158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시 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점 체의 장이 직권으로 감면을 하는 경우 이외에는 감면대상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감면 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제1항).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취득 세를 추징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4항).46)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서 정한 취득세 중과대상의 예외 업종에 해 당하지 않는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내에 서 법인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 를 취득하는 경우, 과밀억제권역 내(산업단지·공업단지·유치지역 제외)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대도 시내(과밀억제권역 중 산업단지 제외)에서 법인의 설립, 지점의 설치 및 대도 시외의 지역에서 대도시내로 전입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중과한다(지방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에는 본점 사업용 신·증축 및 공장 신·증설 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는 해당이 없고 대도시내(과밀억제권역 중 산업단지 제외)에서의 법인의 설립, 지점의 설치에 따른 취득세 중과(구 등록세분 중 과)만이 문제된다.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지방세,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의 100분의 10 에 해당하는 금액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경우 취득세가 전액면제 되는 것이 아 니라 그 일부인 100분의 75를 경감하므로 취득세 감면에 관한 최저한의 규정은 그 적용이 없다(지 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1항 참조). 4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해당 사업용 재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 법령에 따른 폐업·이전명령 등에 따라 해당 사 업을 폐지하거나 사업용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의2제3항에 해당하 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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