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159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지방교육세의 계산도 중과분 및 감면분을 감안하여 산출한다. 즉 ①지방세 법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취득을 제외하고 지방세법 제11조제1호부터 제7 호까지와 제12조의 세율에서 1,000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 액에 대하여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교육세로 하며, ②지 방세법 제13조제2항, 제3항, 제6항 또는 제7항에 해당하는 취득세의 경우는 위 ‘①’과 같이 산출한 지방교육세액에 100분의 300분을 곱하여 산출한 금 액을 지방교육세로 하며, ③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 감면조례, 조세특례제 한법에서 취득세 감면을 정한 경우에는 위 ‘①’과 같이 산출한 지방교육세에 서 그 감면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남은 금액을 지방교육세로 한다(지 방세법 제151조제1항 Ⅰ 내지 Ⅱ 참조). 나. 개인기업주의 사업체에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이 포함된 경우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시 개인기업주가 운영하던 사업체가 부동산 임 대 및 공급업에 해당하면 2020. 8. 12. 이후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4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47) 문제는 현물출자에 의한 방법으로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체에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이 일부 포함된 경우의 취득세 감면의 적용에 관한 것이다. 2020. 8. 12. 개정내용은 다주택자와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 증가 로 부동산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수요 근절을 위하여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그 경감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취지로, 현물 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 중에서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48) 따라서 현물출자에 의 한 방법으로 법인전환 시 개인기업주가 운영하던 사업체에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실확인 등을 통 하여 취득세 감면이 배제되는 부분(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 부분) 47)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8. 12. 법률 제17474호, 개정) 부칙 제5조 참조. 48) 지방세특례제도과-698, 2021.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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