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60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시 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점 과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부분(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 부분 이 외의 부분)으로 구분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개인사업체의 건물(총 3층) 중 2층과 3층은 개인사업체에서 유통업으로 사용하고 1층에 대 해서는 임대를 주고 있는 상태에서 현물출자에 의한 방법으로 법인전환 시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부분과 취득세 감면이 배제되는 부분으로 구분하여 야 한다. 건물의 경우에는 2층과 3층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이 되나 1층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이 배제된다. 문제는 그 건물의 부속토지 중 취득세 감 면되는 부분과 취득세 감면이 배제되는 부분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지에 대 하여는 관련법령에 정해진 바가 없다. 생각건대, 취득세 감면 건물 부분(2층 및 3층)과 취득세 감면이 배제 되는 건물 부분(1층)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그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금액 및 취득세 감면 배제금액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나, 이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든지 아니면 과세 관청의 예규 등을 통하여 그 지침이 나 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 취득세 중과 여부에 따른 취득세 등의 계산 중과 및 감면이 없는 일반세율을 적용하면, 취득세 4%, 지방교육세 0.4% (취득세 4%에서 2%를 뺀 세율에서 100분의 20을 적용), 농어촌특별세 0.2%(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의 100분의 10을 적용) 합계 4.6%의 세율이 적용된다. 중과세의 적용이 없고 단지 감면만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① 일반 취득세 4%에 100분의 75의 감면을 적용한 1%의 취득세, ② 일반 지방교육세 0.4% 에 100분의 75의 감면을 적용한 0.1%의 지방교육세, ③ 일반세율 4%에서 감면세율 1%을 뺀 3%에 100분의 20을 적용한 0.6% 및 표준세율을 100분 의 2로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감면비 율 100분의 75를 적용한 0.05%의 합계금액 0.65%의 농어촌특별세를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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