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161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중과세의 적용 및 감면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과세의 적용을 먼저 적용하고 중과된 금액에 다시 감면율을 곱하는 순서로 계산하여야 하는 바, ① 일반 취득세 4%에 구 등록분에 대해 3배 중과하여 산출한 8%에 100분의 75를 적용하여 산출한 2%의 취득세, ② 일반 지방교육세 0.4%에 3배 중과한 후 100분의 75를 적용하여 산출한 0.3%의 지방교육세, ③ 감면받은 취득세 액(중과세율 적용 시 8%와 100분의 75의 감면적용 시 2%의 차이 6%)에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한 1.2% 및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 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0.2%에 100분의 75의 감면세율을 적용한 0.05%의 합계금액인 1.25%의 농 어촌특별세를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49) 위에서 논의한 내용을 현물출자로 인한 법인전환 시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 의 가액이 100,000,000원으로 가정하여 중과 및 감면의 해당 여부에 따라 적용할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자료 11 참조). <자료 11> 중과 및 감면 여부에 따른 취득세 등의 계산례 구 분 일반세율 적용 (중과X, 감면X)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시 중과X, 감면○ 중과 ○, 감면○ 1단계(중과) 2단계(중과 후 감면) 취득세 4,000,000 1,000,000 8,000,000 2,000,000 지방교육세 400,000 100,000 1,200,000 300,000 농어촌특별세 200,000 650,000 200,000 1,250,000 소계 4,600,000 1,750,000 9,400,000 3,550,000 부담 세율 4.6% 1.75% 3.55% 라. 소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신설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등기신청 이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고 그에 따른 취득세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49) 대도시 내 법인의 설립 등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취득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계산 시에는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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