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62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시 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점 2020. 8. 12. 이후 취득분부터는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취득세 감면대 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는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부분과 비감면대상 업종인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 사 업용 고정자산의 부분을 구분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한편 취득세 등에 대한 감면이 적용되더라도 대도시내 법인의 설립 내지 지점의 설치에 해당하여 중과세의 적용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먼저 중 과세에 해당하는 세액을 계산한 연후에 감면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바, 그 계 산에 있어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Ⅲ. 맺는 말 회사법상의 조직변경은 회사가 그 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종류의 회 사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반해,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은 개인기업주가 경영 하던 기업을 그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인으로 기업의 조직형태를 변경하 는 것이다. 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개인기업이 법인전환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개인기업주와 법인간의 권리·의무의 승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 과정 에서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등의 문제가 각각 발생하게 된다. 이에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 우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취득세 감면 등과 같은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회사설립절차와는 달리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관련 비용 또한 상당한 감정인의 감정절차 및 법원인가절차를 감내하면서까지 개인기업주가 현물 출자에 의한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가장 실질적인 이유는, ① 법령에서 정 한 요건 충족 시 법인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에 대한 조 세혜택을 누릴 수 있고, ② 조세혜택을 누리기 위한 요건 중 신설법인의 자본금 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을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에 상응하는 금전출자가 필요한 반면 개인기 업체가 운영하던 자산 및 부채 일체를 현물출자할 경우에는 현물출자만으로 충족 시킬 수 있어 회사설립 시 금전적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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