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163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전환 시 발생하는 실무상 문제점은 설립등기 이전의 법원의 인가단계에서 집중적 으로 발생하며, 법원인가 후 등기신청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및 취득세 감면 등과 같은 조세특택과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변태설립사항인 현물출자에 관한 법원의 인가는 현물출자의 과대평가를 방지하 여 자본충실을 기함에 가장 중점을 두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에 한하지 않고 비 송사건의 특성상 직권주의가 지배하고 법원의 재량이 상대적으로 넓어 설립절차 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도 심도 있게 심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절차적인 측면 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변태설립사항인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 식의 종류와 수)은 정관에 기재하여야 그 효력이 있는데 공인된 감정인이 선임되 지 않은 정관작성 단계에서는 현물출자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점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서는, 정관을 최초 작성 시에는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을 개인기업체로부 터 받은 자료 등을 토대로 일단 작성하고(발기인총회에서 이에 관한 정관승인의 건을 다룰 때에도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추후 나오면 정관을 변경할 것을 조건으 로 하여야 할 것이다), 그 후 출자의 이행과 임원을 선출한 뒤 선출된 이사가 선 임한 감정인의 감정서를 제출받은 시점에 발기인총회를 다시 개최하여 감정인의 감정사항에 맞춰서 정관을 변경하는 안건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정관의 작성, 이사 선임일과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보고서 작성일 간의 문제, 발기인총회 의 개최시기, 출자의 이행시기 등 법원인가 과정에서 제기되는 제반 절차적인 문 제는 변태설립사항인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기재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는 점과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을 감정할 감정인의 선임은 정관작성, 출자이행, 임원선출 등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뒤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간의 일응 상호 이율배반적인 상법의 규정을 어떻게 실무적으로 조화롭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 로 귀결된다 하겠다. 법원인가 및 설립등기가 완료된 이후 개인기업주의 부동산을 신설법인에 이전 등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무적인 문제의 핵심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및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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