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64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시 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점 득세 감면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관련되어 있다. 즉 본고에서 다룬 현물출 자 목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법인전환기준일 이후의 개인기업주 자산· 부채의 변동분에 대한 처리,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판단, 일부 사업용 자산을 누락한 경우, 현물출자와 단주처리 등은 모두 관련 법령에서 정한 조세특례의 요 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이다. 실무에서 조세특례와 관련된 사항이 가 장 문제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물출자에 의한 방법 으로 법인전환 하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가 조세특례 및 자금부담에 있기 때문이 다. 이 중 입법정책적으로 해결하여야만 할 것으로 판단되는 것으로만 한정하면,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재4항(취득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양 도소득세 이월과세)에서 정한 조세특례의 요건을 준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 세심판원에서는 현물출자 목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국세(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와 지방세(취득세의 감면문제) 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바, 이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특히 지방세특 례제한법 제57조의2제4항)에 구체적으로 그 요건을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② 2020. 8. 12. 이후 취득분부터는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 사업용 고정 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이 배제되는 바, 취득세 감면이 적용이 되는 부분과 취득세 감면이 배제되는 부분을 함께 영위하나 그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예를 들 면, 건물의 경우 층별로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부분과 취득세 감면이 배제되는 부분이 구분되나 그 건물의 부속토지는 그 구분이 불명한 경우)에 취득세 감면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관한 내용은 관련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든지 아니면 과 세 관청의 예규 등을 통하여 그 지침이 나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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