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167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1]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시 본 발표내용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간 통함에 의한 법인 전환의 형태를 추가하여 보완해주시면 실무상 제기되는 여러 쟁점을 한 자료에 정리가 가능해보입니다. 일반 현물출자의 경우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취득 세감면관련 부분을 제외하면 동일한 쟁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세특례제한 법 제31조의 내용을 향후 조금 추가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유한회사로의 전환 부분도 언급해주 시면 좋겠습니다. [2] 정관의 작성, 이사선임일과 감정보고서작성일, 발기인총회개최 시기에 대해서 발표해주신 현물출자시 상법상 규정과 진행절차의 괴리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해서 잘 정리해주신 것 같습니다. (Ⅱ. 4. 나) 진행의 순서와 관련해서 (1차 진행시 정관작성에서 출자의 이행까지- 각 서류는 확정일자 등 조치도 가능하 다면 진행)에서 출자목적물은 확정되었지만 가격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감정 인의 감정결과를 토대로 (2차로 수정 작성되는 부분에 ‘정관’뿐만 아니라 ‘주식 발행사항의 결정과 출자의 이행을 표시하는 인수증’)까지 일정상에 넣어서 주시 면 인가절차상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 Ⅲ. 2. 현물출자목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대해서 일반 근저당권채무이든, 물상보증채무이든 실제 순자산가액산정에 있어 실현 되지 않는 채무를 부채로 인식하여 인가를 하고자 하는 법원의 해석은 변경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자세하게 정리해주신 내용과 같이 인가나 법인등기의 문제가 아니라 이후 진행되는 국세나 지방세의 문제가 결부되어 있어 이 부분 에 대한 법무사의 역할은 제한적이고 그 부담도 상당하여 해결책으로 정리해주 신 방법 등으로 해결하는 것이 방법이라 보입니다. 다만 출자를 해야 하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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