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15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② 실체관계 공시 외의 행정 목적과 관련된 규정들 ㉮ 취득세, 등록면허세를 내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 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등기신청은 각 하된다(법 제29조제10호).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로서는 국민 주택채권 매입의무(「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인지세 납부의무(「인지세 법」 제1조) 등을 들 수 있다. 등기관이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 기(가등기를 포함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63조). ㉯ 등기관이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계약을 등기원인 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기록한다(법 제 68조). ㉰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예규 제1734호)에 예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일정한 행정 목적을 위해 등기(특히 부기등 기)를 활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주차장법」상의 부설주차장 관련 등 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보조금 관련 부기 등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보조금 관련 부기등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상의 민간임대주택 등록 관련 부기등기, 「주택법」상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등 관련 부기등기 등). ㈒ 판결에 의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①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에는 허가등증명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규칙 제46조제1항제2호, 제3항). 다만 등 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 제공하여야 하는데(규칙 제46조제3항 단서), 소유권이전등기 외의 등 기신청으로서 해당 허가서 등의 현존 사실이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는 15) 다만 본 발표문에서는 더 이상 논의를 전개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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