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8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시 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점 금이 큰 경우 이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므로 ‘유한 회사로의 법인전환’도 고려하고 유한회사 설립 후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인가 를 받는 것(조직변경시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유한회사의 순자산액의 범위 내이 면 되므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인가시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조건을 갖추는데 조금 수월할 것으로 판단됨)이 또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4] Ⅲ. 3. 법인전환기준일 이후의 개인기업주 자산부채의 변동부분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 1) ‘개인사업을 영위한 자가 법인전환시’ 조특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법문의 표현에 비추어 개인사업자의 폐업시기를 설립등기시까지 유지할 것을 요구하거 나, 반대로 법인전환기준일을 기준으로 개인사업자의 폐업을 사전에 진행했어 야 한다는 해석을 내어 놓은 행정관청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법인설립일은 설립등기일이지만 각주 35), 36), 38)의 내용에 비추어 현 물출자기준일로 출자목적물을 실제 이후 설립되는 법인에 이전하는 과정이므 로, 출자기준일 실제 법인은 ‘설립중 법인’으로서 실질을 갖추고 있으므로 형식 적으로 법인사업자등록증 개설, 정관에 기준일이후의 거래에 따른 권리의무는 법인에 소급적으로 귀속됨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실질의 내용에 대응할 수 있는 형식적인 부분도 같이 갖춘다면 대외기관에 대응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5] Ⅲ. 5. 일부 사업용자산을 누락한 경우 / 6. 현물출자와 단주처리 1) 일부자산을 누락한 경우에 대비해서 경정결정이나 등기를 수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발표해주신 내용에 언급된 것처럼 실무상 이를 해소하는 것 은 사실 어렵습니다. 사전 확인 등이 필요하나 법무사가 주의사항을 전달하거 나 감정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개인사업자의 자산현황 에 대한 충분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에서 사전적으로 현금을 출 자하는 방식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실무상 누락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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