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169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사업용고정자산인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점에서 취득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산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자산(예를 들어 이전등기가 되지 않아 도 지목상 농지등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등)을 인가를 받는 방법을 취하는 것 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 단주처리관련해서 ‘설립시 순자산가액과 자본금’, ‘중소기업간통합의 경우 순자산가액과 자본’의 관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고, 위 5. 1)에 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사자가 확인하지 못하는 누락자산(평가서등에 누락되는 무허가 건축물 등)에 대한 부분에 대한 보완등도 함께 해결하는 방법으로 실무 상 추가적인 출자를 병행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6] 기타 논의과제로 중소기업간 통합의 경우 출자이행의 의미(출자이행+감정평가+인가신청 등 절 차)와 법원의 인가와 신주발행등기 후 진행되는 부동산소유권이전에 따른 취득 세신고시기(대금청산일의 의미)에 대해서도 법무사님의 의견을 요청드립니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