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경우에는 역시 제공할 필요가 없다(예규 제1692호 5. 마., 「부동산등 기 특별조치법」 제5조제1항 참조). ②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단속규정인 경우 행정관청 의 허가 등은 요건사실이 아니므로 허가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관련 소송상 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적극설에 따르면 그 판결 에 의해 해당 등기를 신청할 때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면 (허가서 등)을 제출(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하거나 최소한 허가서 등의 현존 사실이 판결서에 기재(소유권이전등기 외의 등기의 경우)16)되어 있어야 한다. 소극설에 따르면 행정관청의 허가 등의 증명 정보를 제 공할 필요가 없다. 절충설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면(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이나 허가서 등의 현존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판결서(소유권이전등기 외의 등기의 경우)를 제공하여야 하되, 대법원 재판례 또는 예규나 그 밖의 확립된 견해에 의하여 단속 규정임이 분명한 경우에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적극설에 따르면 판결 에 의하든 그렇지 않든 모두 증명 정보를 제공(허가 등을 받은 후 등 기를 신청)하여야 하므로 판결에 의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차 이는 없고, 절충설에 따르더라도 원칙적으로 모두 증명 정보를 제공(허 가 등을 받은 후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만 제공할 필요 가 없는데, 역시 판결에 의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차이는 없다. 판결에 의한 경우에는 판결 자체가 허가등증명정보가 될 수 있다(소유 권이전등기 외의 등기의 경우)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소극설도 판결에 의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차이를 두는 것은 아니다. ㈓ 소결 – 절충설 ① 예규는 원칙적으로 소극설의 입장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북한이탈주 민법에 따른 허가의 증명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것이 허가를 받지 않 16) 해당 허가서 등의 현존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판결서는 허가서 등 자체는 아니지만 넓은 의미에서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증명하는 정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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