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17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은 행위의 효력을 무효로 보았기 때문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② 부동산등기는 실체관계를 정확하게 공시함으로써 거래의 안전과 신속 에 이바지함을 본래의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허가 등의 유무에 의해 실체관계가 달라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 증명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없음이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실체관계는 정확하게 공 시되어야 할 뿐 아니라 신속하게 공시되어야만 한다. 등기는 정확한 공시라는 그 본래의 목적과 같은 정도로 신속한 공시도 목적으로 하 여야 한다. 효력규정의 경우인지 단속규정의 경우인지 등기관이 검토 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 검토 결과도 구구하게 된다면 신속한 공시라는 목적뿐 아니라 정확한 공시라는 목적도 전혀 달성할 수 없 게 된다. 효력규정의 경우인지 단속규정의 경우인지 묻지 않고 허가 등의 증명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되, 대법원 판례 또는 예규나 그 밖의 확립된 견해에 의하여 단속규정임이 분명한 경우에는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없도록 한다면 정확·신속한 공시라는 등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 참고: 일본에서의 논의17) a 여기에서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요하는 때」 중에 등기원인인 법률행위 또는 법률사실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받지 않은 때는, 이것에 기한 권리변동의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 는 경우가 포함된다는 것에 대하여는 학설, 판례상 다툼이 없다. 예를 들어, 저당권의 순위의 변경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의 승낙(민법 373 조 2항),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변경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의 승낙(민법 398조의5), 원본 확정 전에 근저당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근저당권 설정자의 승낙(민법 398조의12 제1항),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있 17) 요시노 마모루(吉野衡) 저 「주석 부동산등기법 총론」[신판] 하권[소화 57년 6월 11일(1982. 6. 11.) 오쿠무라 인쇄 주식회사(奧村印刷株式會社) 발행] 116면부터 118먼까지를 띄어쓰기를 제외 하고 그대로 옮겨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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