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어서의 도도부현(都道府縣) 지사(知事)의 허가(농지 3조, 5조) 등의 경우가, 이 것에 해당하는 것은, 이론이 없다. 또한, 오른쪽의 허가 등을 받지 않아도, 등기원인인 법률행위의 효력에는 어떠한 영향도 없고, 단순히 벌칙의 적용을 받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도, 여기에서 말하는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론이 없다. 더욱이, 제3자의 승 낙이 없어도 등기원인은 유효하게 성립하나, 그 승낙을 받지 않은 때는 제3 자에 우선적인 순위를 갖고 이것을 대항할 수 없는 경우(등 56조 제1항, 66 조, 67조 등)도, 이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론이 없을 것이다. b 문제는,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없으면,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취소되는 것과 같은 경우(예를 들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민법 4조 참조) 가, 이것에 해당하는가이다. 등기실무에서는, 이것을 긍정하여, 예를 들어 미 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고, 또한 이것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등기를 신청함에 는, 해당 법률행위에 대한 부와 모의 동의서의 첨부를 필요로 한다고 한다(소 화 22. 6. 23 민사 갑 제560호 민사국장 통달, 같은 취지, 소화 33. 4. 16 법조회 결의). 이것에 찬성하는 학설도 있으나(후나바시 140항, 코모부치 88 항, 호즈미·판 민 소화 10년도 17사건 평석 등), 최근에는 소극설이 유력하 다(미야케 252항, 스기노하라 208항, 이쿠요 129항, 이시다·물권 177항, 와 가쯔마·물권 83항, 카가와 「부동산등기법 제35조 1항 4호에 대하여(1)」 등 기연구 184호 9항, 엔도오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을 요 하는 때, 이것을 증명하는 서면의 요부」 별책 쥬리스토 30호 24항). 판례는, 등기실무와 같이 적극설을 취하여, 이것을 단연한 전제로 한 위에서, 「미성년 자가 특별대리인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 한 등기신청이라고 해도, 이미 등기 관리에 의하여 수리되어 그 등기가 완료된 이상, 당연 무효의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대판 소화 10. 1. 25 민집 14·226). 적극설이,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결국,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가 있기까지 일응 유효하다고 하는 것과 같은 민법 이론에 구애되지 않고, 부동산등기법이라고 하는 절차법 독자의 입장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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