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19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터 실효의 우려가 있는 등기를 가능한 한 방지하려고 하는 배려에 기초한다 (후나바시 141항). 이것에 대하여, 소극설은, 민법 이론에 충실하게,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기 때문에 그 등기를 인정할 필요 가 있고,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다는 것,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에서는 등기신청인이 능력자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적극설에 반대한다. 나도, 소극설이 정당하다고 생각 하나, 등기행정의 관점으로부터 적극설이 말하는 바도 일리 있는 견해라고 말할 수 있다(소극설이 말하는 상대방의 불이익은, 가등기(등 2조 1호)에 의 하여 회피할 수 있고, 등기관의 심사 불능이라고 하는 이유는, 제3자의 동의 등을 효력요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적극설 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 하기 어렵다). Ⅱ. 등기원인에 대하여 신고가 필요한 경우의 문제 -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의 의의 및 “신고”와의 구별 1. 문제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5조제2항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할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 를 신청할 때에 신고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 특별조 치법」 제5조제2항). 예를 들어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 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상속· 경매나 그 밖의 일정한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데(부동산거래신고법 제8조제1항, 제2항), 그 신고를 증명하는 서면을 위 「부 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하도록 할 것인지 문제된다. 학교법인 기본재산의 매도 등에 대한 관할청의 허가를 대 신하는 일정한 경우의 신고(「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등과 관련하여서도 같은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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