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2. 가능한 견해 가. 적극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5조제2항의 문언상 당연히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부동산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 당사자는 실제 매매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내에 신고하고(부동산거래 신고법 제3조) 그 신고필증 정보를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제공하여야 하는 데(규칙 제124조제2항),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5조제2항의 경우에도 다 를 바 없다는 점도 근거로 들 수 있다. 나. 소극설18) 신고는 원칙적으로 등기원인 또는 등기의 효력 유무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신고가 없더라도 해당 법률행위나 그에 따른 등기는 유효함을 근거로 든다. 다. 적극설 사전 신고(예를 들어 계약 체결 전에 하여야 하는 신고와 같이 등기원인의 성립 또는 효력 발생 전에 하여야 하는 신고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신고 증 명 서면을 첨부하도록 하여나 하나, 사후 신고(예를 들어 계약 체결 후에 하 여야 하는 신고와 같이 등기원인의 성립 또는 효력 발생 후에 하여야 하는 신고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첨부하도록 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이다. 3. 검토 – 절충설 가. 등기실무에 대한 검토 18) 위 부동산등기실무[Ⅰ](법원행정처) 284면은 “신고는 허가 등과 구별하여야 한다. 신고는 일반적으 로 등기원인의 효력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등기원인에 대하여 신고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더라도 그 증명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음이 원칙이다. 물론 신고가 등기원 인의 효력과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형식상 신고라 하더라도 허가 등을 증명하는 정보로 보아 그 증명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극히 예외적인 경우일 것이다.”라고 설명한다, 구연모 저 「부동산 등기법」 99면은 “그러나 등기원인의 효력과는 관계없는 신고 등과는 구별하여야 한다.”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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