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21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⑴ 구 「국토이용관리법」(1979. 1. 1. 시행)상의 토지 등의 거래계약 신고 - 토지등거래계약신고필증 첨부 필요 ㈎ 규제구역 외에 있는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일 정한 사항을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했는데(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 의7), 등기실무상 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토지등거래계약신고필증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었다(선례 1-79, 2-69 등 관련 선례가 많이 있음). ㈏ 체결 “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신고하여야 했고 신고를 한 자는 신고일부 터 25일 내에는 거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되었으므로(구 「국토이 용관리법」 제21조의7제4항, 제21조의8), 사전 신고의 경우임을 알 수 있다(선례 2-77, 3-318, 3-319, 4-110 등 참조). ⑵ 구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1994. 4. 8. 시행)상의 외국 인 등의 토지에 관한 권리 취득 계약의 신고 - 신고필증 첨부 필요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은 토지에 관한 권리의 취득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했는데, 일정한 경우에는 미리 신고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구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 관한법률」 제6조제1항 단서). 이러한 신고는 등기원인에 대한 것으로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그 등기신청 시 신고필증을 첨부하도록 하였다(선례 5-73호). ㈏ 현 부동산거래신고법 제8조제1항은,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 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 부동산거래신고법은 사후 신고, 구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은 사전 신고의 경우임을 알 수 있다. ⑶ 구 「소득세법」(1997. 1. 1. 시행)상의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 첨부 필요 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하는 때에는 거래 내용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세무서장은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하며, 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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