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었다(구 「소득세법」 제165 조). 개별 법률에서 첨부하도록 분명히 규정하였으므로, 사전 신고의 경우 인지 사후 신고의 경우인지를 구별할 이유나 실익이 없다. ⑷ 검토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 신고의 경우에 한하여 그 신고 증명 서면을 첨부하도록 하였던 것이 우리 등기실무의 태도라고 생각 한다. 나. 적극설의 문제점 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5조제2항이 사전 신고의 경우인지 사후 신고의 경우인지를 구별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 규정도 사후 신 고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과 조화롭게 해석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동 산거래신고법은 신고기간을 60일 또는 6개월로 정하고 있는데(제8조), 적 극설에 따르면 그 기간 경과 전에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신고기간이 실질적으로 단축되어 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 다. 절충설과 같이 사전 신고의 경우에만 신고 증명 서면을 첨부하도록 하 면 양 규정이 조화롭게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정한 기간을 주고 신고하도록 하면서, 한편으로는 등기 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모순이다. ⑵ 위에서도 본 바와 같이 부동산 권리관계의 적정한 공시라는 등기 본래의 목적 외의 다른 행정 목적을 위해 일정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무 이행을 등기신청과 결부시키는 경우가 있다(법 제29조제9호, 제10호 참조). 그러 한 결부에 합리적 입법 이유가 있어야 함은 당연하고, 관련 규정도 합리 적 범위 내의 결부만이 인정되도록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사후 신고의 경우 신고와 등기를 결부시키는 것은 합리적인 제한이라 고 보기 어렵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등기도 하지 못하도록 할 합 리적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사전 신고의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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