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23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도록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고19), 등기원인의 성립 또는 효력 발생 전 의 신고이므로 등기 시에 신고 증명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여도 등기신청 인에게 별다른 부담을 주지 않는다. 이에 비해, 사후 신고 제도는 행정기 관에 대해 일정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후적 행정 조치의 가능성을 주는 기 능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행정기관이 법률이 정한 기간 내에 신고를 받고 필요하면 일정한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될 뿐, 굳이 등기 전에 신고를 하도록 할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등기 시에 신고 증명 정 보를 제공하도록 해야 할 사항이라면 입법에 의하여 사전 신고의 대상으 로 하거나 등기 전 신고 의무를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⑶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첨부하도록 한 것은 거래가액을 등기(법 제68 조)하여야 하기 때문이다[법 제68조의 거래가액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 조에 따라 신고한 금액(규칙 제124조제1항)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에 기재되어 있는 거래금액”이다]. 사후 신고임에도 신고 증명 정보를 제공하 도록 규칙 제124조제2항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데에는 이러한 이유 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 소극설의 문제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5조제2항의 문언에 반한다. 4.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의 의의 및 “신고”와의 구별 가.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의 의의 허가는 일반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사인(私人)이나 다른 기 관의 행위 등을 허용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이나 법원의 재판 등을 말한다. 토 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 성년후견인의 피성년후견 인 거주 건물 매도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민법 제947조의2제5항) 등을 예 19)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의 신고의 경우 도지사가 계약 체결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권 고할 수 있었다(같은 법 제21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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