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4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로 들 수 있다(법률의 문언이 인가, 승인, 인허 등으로 되어 있더라도 규칙 제46조제1항제2호나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5조제1항의 허가에 해당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동의 또는 승낙은 일반적으로 사인이 다른 사인의 행위 등을 찬성하거나 허용하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 를 함에 있어 받아야 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민법 제5조), 임차권 양도나 임 차물 전대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민법 제629조. 법 제74조제5호 참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규칙 제60조제1항제7호는 등기신청서에 제3자의 “동의 또 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제3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여 허가를 제외함으로써 “허가”와 “동의 또는 승낙”을 구별 하고 있다.20) 물론 허가와 동의·승낙이 문언에 의해 예외 없이 구별되는 것 은 아니며, 엄격하게 구별한 실익도 없다고 생각한다. 나. 허가와 신고의 구별 ⑴ 구별 실익 허가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 증명 정보(판결서나 허가서 등)를 제공하여야 함(규칙 제46조제3항 단서, 예규 제1692호 5. 마.)에 비하여, 신고의 경우 에는 사전 신고가 요구되는 때에만 그 증명 정보를 제공하면 된다는 점(절 충설의 입장)에서 구별할 실익이 있다.21) 사전 신고의 경우인지 사후 신고 의 경우인지를 구별하지 않는 적극설에 따르면 첨부정보와 관련하여 허가 와 신고를 구별할 실익이 절충설에 비하여 크지 않다.22) 20) 허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행위이므로 그 인감증명의 제출을 생각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규정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5조제1항이나 규칙 제46조제3항 단서는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라고 하여 “허가”와 “동의 또는 승낙”을 구별하고 있지 않다. 21) 허가는 그 성질상 거의 대부분 사전에 받아야 할 것이나, 예외적으로 사후 허가의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사후 허가의 경우에도 허가 증명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사후 신고의 경우에 신 고 증명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없는 것(절충설의 입장)과 다르다. 다만, 거의 대부분이 사전 허가라고 본다면 사전 신고의 경우에 신고 증명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22) 다만 적극설에 따를 때에도 허가 증명 정보와 신고 증명 정보의 형태와 관련하여 구별할 실익은 있다. 허가 증명 정보는 허가서 등으로 정형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나, 신고 증명 정보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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