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25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⑵ 구별 방법 우선 법률의 문언에 따라 허가로 규정하고 있으면 허가로, 신고로 규정하 고 있으면 신고로 볼 수 있다. 다음, 허가는 원칙적으로 신청에 대한 행정 관청 등의 응답인데 비하여 신고는 원칙적으로 행정관청 등에 대한 일방적 인 정보 제공이라는 면에서도 성질상 구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⑶ 신고에 대하여 수리처분이 필요한 경우의 신고 신고에 대하여 수리처분이 필요한 경우(등기원인과 직접 관련된 판례는 아니지만,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 대 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6766 판결 등 참조)의 신고는 그 신고를 수리하는 행정관청의 처분(응답)이 있어야 적법하게 신고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증명 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허가와 똑같이 취급해야 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수리처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수리처분이 필요한 신고인지 아닌지의 판단은 허 가 등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단속규정인지 아닌지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어 렵다. 그러한 판단이 필요하도록 하면 정확·신속한 공시라는 등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5조제2항도 신고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을 뿐, 수리처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다. 결국, 등기에 있어 수리처분이 필요한 신고와 필요하지 않은 신고의 구별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한다. 수리처분이 필요한 신고로서 신고 없이 한 행위의 효력이 없거나 없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 등기와 관련된 다툼은 결국 소송에 의해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Ⅲ. 허가등증명정보의 의미 분석 1.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등 가. 등기원인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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