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6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⑴ 일반적으로 등기원인은 해당 등기의 원인이 되는 법률적 행위 또는 법률 적 사실이라고 이해되고 있다.23) 예를 들어,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 은 매매, 증여, 교환, 수용 등이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등기원인은 보통 근저당권설정계약이며, 부동산표시 변경등기의 등기원인은 지목 변경, 증 축 등이다. 그런데, 규칙 제46조제1항제2호의 등기원인을 법률적 행위(의 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 행정처분 등의 사람의 의사적 행위)에 한 정할 것인지 아니면 법률적 사실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 문제된 다.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매도 등에 대한 관할청의 허가(「사립학교법」 제 28조제1항)와 관련하여 아래에서 다시 검토하겠지만, 규칙 제46조제1항 제2호의 등기원인은 법률적 사실을 제외하고 법률적 행위에 한정하는 것 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⑵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주문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등기원인은 “확정판결”이 된다[예규 제1692호 4. 가. 2)]. 확정판결 자체에 대한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생각하기는 어렵다. 이 러한 경우에는 청구 인용의 이유가 된 법률행위 등에 대한 허가 등의 증 명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실질적인 등기원인은 청구 인용의 이유 가 된 법률행위 등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⑶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시장 등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 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농지법」 제8조). 이러한 소유권이전등 기의 등기원인은 매매, 증여 등인데,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매매, 증여 등의 등기원인에 대한 행정관청의 허가 등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농지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을 넓게 보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는 사실”도 포함시킬 수는 없을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당 등기를 유효하게 23) 등기원인의 의의와 관련하여, “등기권리자가 판결로써 등기신청을 함에는 판결 주문에 등기원인이 명백히 되어야 신청절차가 가능할 것이며 등기원인이라 함은 부동산의 권리득상에 관한 법률사실 즉 법률행위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한 대법원 1947. 4. 8. 선고 4280민상16 판결이 있다. 또한, “…… 위와 같이 ‘유언 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에 이의가 없다’는 상속인들의 진술은 등기관이 자필 유언증서상 유언자의 자서 및 날인의 진정성에 관하여 심사하는 데 필요한 증명자료의 하나일 뿐, 그것이 등기원인인 유증 자체의 성립이나 효력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행위나 준법률행위 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한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4277 판결도 참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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