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27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하는 일정한 법률적 행위나 법률적 사실도 등기원인에 포함시킨다면 농지취 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는 사실(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도 등기원인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24) 그런데 등기원인은 법과 규 칙의 여러 곳에서 사용되고 있는바25) 어느 정도 통일적 해석이 필요하고, 등기원인의 개념을 그렇게 넓히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와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등의 증명 정보의 구별이 불가능해지는 문제(규칙 제46 조제1항제1호, 제2호 참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개념 확대는 수용할 수 없다. 따라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은 규칙 제46조제1항제2호가 아니라 「농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첨부해야 하는 정보라고 함이 정확하다고 생각한다. 나. 제3자의 의의 제3자와 관련하여서는 법과 규칙의 여러 곳에서 규정을 두고 있는데26), 등기 원인에 대한 허가 등과 관련하여 제3자는 해당 등기의 당사자 및 등기신청인이 아닌 자를 의미한다(법 제3조, 제22조제1항, 제2항, 제23조 참조)고 생각한다. ⑴ 해당 등기의 당사자가 아닌 자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등기의 등기명의인 또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를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소유권보존등기의 당사자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당사자는 등기의무자(현 등기명 의인)와 등기권리자(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건물 표시변경등기의 당사자는 24) 이렇게 본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공의 근거 규정은 규칙 제46조 제1항 제2호가 아니라 제1호가 된다. 25) 법만 보더라도, 제25조 단서, 제27조, 제29조 제8호, 제34조 제6호, 제37조제1항 단서, 제40조 제1항제5호, 제48조제1항제4호, 제53조 단서, 제54조 단서, 제67조제1항 2문, 제68조, 제69조 단서, 제70조 단서, 제72조 단서, 제74조 단서, 제75조제1항 단서, 제2항 단서 등 여러 곳에서 등기원인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다. 등기원인의 개념을 위와 같이 넓혀서는 도저히 통일적 해석 이 불가능함을 쉽게 알 수 있다. 26) 법은 제32조, 제52조 단서, 제57조, 제58조, 제59조 등에서, 규칙은 제46조제1항제2호, 제3호. 제60조제1항제7호, 제76조제5항, 제6항, 제112조제1항 단서, 제116조제2항, 제152조, 제153 조, 제161조제1항제1호 등에서 “제3자”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다. 법 제21조제2항이나 제45 조, 규칙 제37조, 제39조제1항 단서, 제41조제1항, 제150조, 제161조제1항제3호 등은 “등기상 이해관계인”, 법 제93조제2항, 제103조제3항, 제105조제1항 등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와 관련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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