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8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소유권 등기명의인,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의 당사자 는 등기의무자(현 소유권 등기명의인과 근저당권자)와 등기권리자(전 소유 권 등기명의인과 현 소유권 등기명의인)가 된다.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 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의 당사자는 위탁자와 수탁자이다. 신탁재산 처분 에 의한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신탁등기의 당사자는 수탁자이다.27) 제3자 는 이러한 자가 아닌 자이다. ⑵ 해당 등기의 등기신청인이 아닌 자 등기신청인은 등기의 당사자와 거의 대부분 일치한다(법 제23조 참조). 다만, 등기의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등기신청권이 인정되는 경우나 등기의 당사자에게 등기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양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채권자가 당사자인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를 전자의 예 로 들 수 있다. 후자의 예로는,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와 신 탁등기의 당사자인 위탁자를 신탁등기의 신청인으로 하지 않은 것(법 제23 조제7항)이나 당사자인 채무자가 아니라 회생절차의 관리인을 등기신청인으 로 한 것(예규 제1516호 제3조제2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제74조제4항 참조) 등을 들 수 있다. 제3자는 이러한 등기신 청인이 아닌 자이다. 2.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위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법령에서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허가 등의 유무가 등기의 효력과 관계가 있는 지 여부를 묻지 않고 허가 등의 증명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 판례 또는 예규나 그 밖의 확립된 견해에 의하여 허가 등의 유무가 등기의 효 력과 관계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절충설의 입장). 27) 이 경우 위탁자는 신탁 또는 신탁계약의 당사자라고 할 수는 있으나, 신탁등기의 당사자라고 할 수는 없다. 신탁재산(예를 들어, 금전)을 처분하여 체결한 계약(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계약)을 원 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당사자는 현 소유권 등기명의인(매도인)과 수탁자(매수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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