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29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이러한 견해에서 본다면,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는 법령에서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 우(대법원 판례 또는 예규나 그 밖의 확립된 견해에 의하여 허가 등의 유무가 등기의 효력과 관계없음이 분명한 경우 제외)라고 할 수 있다. 3.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의 모습 가. 허가서, 동의서 또는 승낙서 ⑴ 허가서, 동의서 또는 승낙서 제출의 원칙 규칙 제46조제1항제2호는 “증명하는 정보”라고 규정하여 반드시 허가서, 동의서 또는 승낙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 법」 제5조도 마찬가지이다). 신청된 등기의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 가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면 된다. 다만, 허가서, 동의 서 또는 승낙서를 제출함이 원칙이다. 허가서, 동의서 또는 승낙서는 다른 증명 정보에 비해 허가 등의 의사나 사실을 보다 분명하고 쉽게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서면에는 허가 등의 대상인 등기원인, 허가 등의 행 위·의사표시, 직명·성명·주소 등 제3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등이 분명 하게 기재되고, 직인·관인이나 신고된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한다. 허가 서 등의 양식은 일반적으로 관련 법률의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⑵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 ㈎ 허가등증명정보로서 반드시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 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①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것이 요구되고 ② 해당 등기가 “소유권이전등 기”인 경우가 그러하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5조제1항, 예규 제 1692호 5. 마. 2)). ㈏ 위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 허가서 등의 현존 사실이 판결서 등에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면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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