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한다(예규 제1692호 5. 마. 2)). 즉, 이 경우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증명 하는 서면에 판결서나 아래 나.의 그 밖의 증명 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면이 허가서, 동의서 또는 승낙서로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28) 한정된다고 보 면, 그러한 서면이 분실 또는 멸실된 경우에는 등기할 방법이 없게 되기 때문이다. 허가서 등이 아니더라도 행정관청이 허가 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허가 등의 사실 확인 신청에 대한 처리 결 과 통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제27조]나 그 밖의 확인서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서면은 해당 행정관청의 공 문서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아래의 그 밖의 증명 정보와 구별된다. 나. 그 밖의 증명 정보 예를 들어, 해당 허가서 등의 현존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판결서는 허가서 자체는 아니지만 허가 등을 증명하는 정보가 된다(예규 제1692호 5. 마.). 해당 허가서 등의 현존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판결서인지 여부는 담당 등기 관이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허가서, 동의서 또는 승낙서나 이러한 판결서 외의 정보가 제공된 경우 그 정보가 제3자의 허가 등을 증명하는 정보에 해 당하는지 여부도 담당 등기관이 판단할 수밖에 없다. Ⅳ.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의 예시(예규 제1638호)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중 중요한 것은 예규 제 1638호가 예시하고 있고, 법원행정처가 발행(2015. 4. 10.)한 「부동산등기실무 [Ⅰ]」는 287면부터 328면까지에서 그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한다. 아래에서는 그 설명 외의 몇 가지 관련 사항들에 대하여 기술하려고 한다. 28) 물론, 농지취득자격증명(「농지법」 제8조제6항)이나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매도 등에 대한 관할청의 허가서 등본(「사립학교법 시행령」 제7조) 등과 같이 개별 법령에서 직접 허가서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허가서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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