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31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1. 농지의 취득에 대한 농지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의 장의 농지 득자격증명(「농지법」 제8조제1항, 제6항) 가. 「농지법」의 제·개정 연혁 ⑴ 「농지개혁법」 ㈎ 「헌법」29)에 의거하여 농지를 농민에게 적정히 분배함으로써 농가경제의 자립과 농업생산력의 증진으로 인한 농민생활의 향상 내지 국민경제의 균형과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개혁법」(법률 제31호)은 1949. 6. 21. 제정되고 같은 날 시행되었다. 「농지개혁법」은, 일정한 농 지를 정부에 귀속시키거나 적당한 보상으로 정부가 매수하게 한 후 그러 한 취득 농지와 일정한 국유 농지를 자경할 농가에게 일정한 순위에 따 라 분배, 소유하게 하였다(제5조, 제6조, 제11조, 제13조). 「농지개혁법」 에 의하여 분배받지 않은 농지와 상환을 완료한 농지는 소재지 관서의 증명 즉 농지매매증명을 받아 당사자가 직접 매매할 수 있었다(제19조). ㈏ 1950. 3. 10. 시행된 「농지개혁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08호)은, 「농 지개혁법」의 공포일(1949. 6. 21.) 현재 미완성한 개간지, 간척지 또는 「농지개혁법」의 공포일 후에 개간 혹은 간척한 농지에는 「농지개혁법」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제25조의2). ㈐ 1960. 10. 13. 시행된 「농지개혁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561호)은 분 배농지 상환 미완료 시의 매매 등 행위의 제한에 대한 예외를 신설하였 다(제16조 단서). ㈑ 「농지개혁법」은 「농지법」의 시행과 함께 1996. 1. 1. 자로 폐지되었다. ⑵ 「농지법」의 제정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업의 29) 1948. 7. 17. 제정되고 같은 날 시행된 제정 대한민국헌법은 제86조에서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 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하였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