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32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의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1996. 1. 1.부터 시행되었다. 농업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촌의 활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1949년 「농지개혁법」 제정 이후 영세·생계농 보호 위주로 운용되어 온 농지제도를 개편함으로써 다양한 농업경영체의 육성 을 지원하고 농지 유동화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농지의 소유·거래 및 이용에 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등 농업 현실에 부응하고 그 구조개선을 효율적으 로 뒷받침할 수 있는 농지제도로 발전시키는 한편, 여러 법률에 복잡하게 분 산 규정되어 있는 농지 관련 법률과 제도를 통합·정비함으로써 농지에 관한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이 제정의 이유이었다. 나. 이른바 현황주의 ⑴ 대법원 판례 어떤 토지가 「농지법」 소정의 ‘농지’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그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한다(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9. 2. 23. 자 98마 2604 결정 등). ⑵ 등기관의 판단 ㈎ 대법원 2012. 7. 31. 자 2012마336 결정 ① 등기관은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등기부에 의 하여 등기요건의 충족 여부를 형식적으로 심사할 권한만을 가지고 있으 므로, 지목이 농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신청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첨 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기관은 원칙적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② 다만 어떤 토지가 「농지법」이 규정한 농지인지의 여부는 그 토지의 사 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하지만,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답인 토지 가 농지로서의 현상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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