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33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토지는 여전히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토지 의 실제 현황이 「농지법」 제2조제1호가 규정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않고 그와 같은 사실을 증명하 는 시·구·읍·면의 장이 발행한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 나, 농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그 토지가 「농지법」이 규정한 농 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③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답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면 서 그 부동산이 농지가 아니라는 취지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대신하 여 읍장의 토지 현황 사실조회에 대한 회시를 제출하였는데, 그 회시 에는 ‘부동산의 현황이 잡종지로서 대형상가 앞 나대지 혹은 묵지’라 고 기재되어 있을 뿐 지목에 불구하고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 및 그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러한 기재만으로는 농지로서의 현상이 변경된 상태가 일시적이거나 농지로 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가 아니어서 「농지 법」이 규정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위 회시는 ‘농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한과 현황주의 원칙적으로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상 그 등기신청 에 필요한 서면이 제출되었는지 여부 및 제출된 서면이 형식적으로 진정 한 것인지 여부 등 그 등기신청이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등기부에 의 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한지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밖에 없고, 실 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다 (대법원 2010. 3. 18. 자 2006마571 전원합의체 결정 등). 따라서 등기 관으로서는 어떤 토지가 「농지법」 소정의 ‘농지’인지의 여부를 먼저 ① 공부상의 지목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 공부상의 지목이 전·답, 과수 원이면 일단 농지로 보고, 전·답, 과수원이 아니면 농지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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