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공부로는 등기기록과 토지대장을 들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등기기록에 따른 판단이 선행된다. ② 등기기록과 토지대장·임야대장의 지목이 다르 고 등기기록의 지목은 농지인데 실제 현황이 농지가 아니거나 그 반대인 경우 「농지법」의 적용이나 비적용을 주장하는 등기신청인은 토지대장·임 야대장에 의해 부동산표시의 변경·경정등기를 선행하여야 한다(법 제29조 제11호, 제32조, 제35조). ③ 등기기록과 토지대장의 지목이 농지로서 같 으나 실제 현황이 농지가 아닌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해당 토지가 「농지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 급 통보30)에 의해 증명하여야 한다. 다. 농지 취득(소유권이전등기, 보존등기)의 가부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첨부 요부 ⑴ 판단의 순서 ①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권리자가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자인지 여부(「 농지법」 제6조)를 판단한다. ② 등기권리자가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자라 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농지법」 제8조제1항 본문, 제6항)를 본다. ③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첨부되어 있지 않다면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인지(「농지법」 제8조제1 항 단서)를 판단한다. ㈎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만이 소유 할 수 있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라는 것은 농지취 득자격증명에 의해 증명된다. 자연인(농업인)과 농업법인이라고 해서 제 한 없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하려는 경우에만 소유할 수 있다. 이러한 요건은 등기관이 별도로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자연인(농업인) 30)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농림축산식품부예규 제59호) 제9조제3항제1호, 선례 제201210-1호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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