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35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과 농업법인의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자인지 여부의 판단과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첨부 여부 확인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즉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첨부한 자연인(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해당 농지 를 소유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다. 경자유전의 원칙은 자연인(농업 인)과 농업법인에 대하여 분명하게 드러난다. 자연인(농업인)과 농업법 인도 예외적인 경우에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 지를 소유할 수 있음(「농지법」 제6조제2항)은 물론이다. 경자유전으로서 가 아니라 그 예외로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인데, 농지취득자격증 명의 요부는 경우에 따라 달라진다(「농지법」 제8조제1항 단서 참조). ㈏ 자연인(농업인)과 농업법인 외의 자 즉 농업법인 외의 법인(농업법인 아 닌 주식회사, 사단법인·재단법인 등. 이하 “일반법인”이라 한다)이나 법 인 아닌 사단·재단(종중, 교회 등. 이하 “비법인사단·재단”이라 한다)은 농업경영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농업경영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만이 영위할 수 있기 때문이다(「농지법」 제2조제4호). 따라서 일반법인이나 비법인사단․재단은 “경자유전”이 적용되어 농지를 소유할 수는 없고, 그 예외로서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을 뿐이다. 즉 예외적인 경우(「농지법」 제6조제2항)에만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경자유전이 아니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자연인(농업인)과 농업 법인의 경우와 다르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요부는 경우에 따라 달라진 다(「농지법」 제8조제1항 단서 참조). ⑵ 소유권보존등기의 문제 ㈎ 미등기 농지의 소유권보존등기 시 보존등기명의인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을 제출해야 하는가?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해야 하는가? 이 문제는 어떠한 농지의 토지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가 일반법인이나 비법인사단·재단인 경우에 주로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런데 자연인(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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