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인)이나 농업법인도 일정한 요건(「농지법」 제6조제1항, 제2항)하에서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으므로 같은 문제가 생긴다. ㈏ 미등기 농지의 소유권보존등기는 ㉠ 토지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 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 확정판결에 의하 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 였음을 증명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법 제65조).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농지법」 제6조제2항제10호라목, 제8조제1항 단서, 제1호). 따라서 수 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을 제출하지 않고 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은 분명하다. 문제는 ㉠, ㉡의 경우에 토지대장 또는 확정판결·토지대장(규칙 제121조제2항 참조)과 함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이다. ① 토지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31)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농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상속으로 농지를 취 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나 농업법인의 합병32)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 우에는 원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 다(「농지법」 제8조제1항 단서, 제1호, 제2호, 제6조제2항제4호). 신규 31) 대장 멸실 후 복구된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기재(복구)된 자 중 일부는 그 대장등본에 의하여 소 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예규 제1483호) 2. 가. (2)]. 32) 상속이나 농업법인 합병 외의 포괄승계 즉 일반법인의 합병이나 분할의 경우에 대하여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일반법인은 자기의 농업경 영에 이용하기 위해 농지를 취득할 수는 없는바(「농지법」 제6조제1항, 제2조제4호) 예외적으로 취 득한 경우(「농지법」 제6조제2항)에 문제가 된다.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여 농지를 일단 취 득한 이상 그 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도 승계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 의 권리의무를 승계(「상법」 제530조제2항, 제235조)하고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 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승계(「상법」 제530조의10)하기 때문이다. 승계(취득)하지 못한다고 보면 합병이나 분할로 인하 여 소멸된 회사의 농지의 귀속 문제도 생긴다. 물론 승계 후 처분의무(「농지법」 제10조)가 생길 수는 있다. 선례도, 법인이 다른 법인에 합병된 경우 소멸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하 여 합병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 가 없다고 한다(제20050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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