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37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공 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제1항 단서). 이렇게 농지 소유자를 조사·등록하는 과정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지 여부와 발급받았는지 여부 등은 지적소관청이 판단·결정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발급받아 제출한다(「농지법」 제8조제1항). 농지를 취득“한” 자 즉 농지 소유자 는 이미 취득·소유한 농지를 처분해야 할 수는 있지만(「농지법」 제10 조) 이미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 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등기관은 법 제65조제1호에 따라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를 이미 농지를 취득한 자 즉 소유자로 보 아 그 명의로 등기를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한다. 선례 제5-242호도, 지목이 농지인 미등기 토지의 대장상 종중이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 면 위토대장이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 없이 종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고 한다. ② 토지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또는 그 상속인, 그 밖 의 포괄승계인)를 상대로 소유권확인판결을 받거나 보존등기의 명의인 을 상대로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그 판결이유 중에 원고 즉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설시가 있음)을 받아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33)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 는가? 토지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명의로 보존등기 를 하는 위 ㉠의 경우와 달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 한다는 견 해가 있을 수 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해당 허가서 등 의 현존 사실이 판결서 등에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면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34)과 균형을 맞추어 야 한다는 것, 민사소송의 변론주의에 비추어 볼 때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자가 탈법적으로 소송을 통해 농지의 소유자로 등기할 가능성을 33)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예규 제1483호) 3. 가. (1), 나., 다. (1) 34)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예규 제1692호) 5.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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