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료 목 차 제1주제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 5 이 성 민 법원서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종합민원실장, 전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과장) 지정토론문 ··········································································································· 68 안 갑 준 법무사 (법학박사,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겸임교수) 제2주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부기등기의무에 관한 일고찰 - ‘부기등기’용어 사용의 적절성을 중심으로 - ·················· 89 김 대 석 교수 (법학박사,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지정토론문 ·············································································································109 구 연 모 법학박사 [법무법인 세종(유) 전문위원, 전 법원공무원교육원장] 제3주제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시 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점 - 법원인가신청 및 등기신청 업무를 중심으로 - ···············121 서 유 석 법무사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공인회계사) 지정토론문 ·············································································································166 신 천 수 법무사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 토론사회 : 황 정 수 법제연구소장 (법학박사,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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