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38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차단해야 한다는 것 등을 근거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역시 첨부할 필요 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소유권확인판결이나 위의 보존등기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은 모두 해당 농지가 보 존등기 신청인의 소유라는 것 즉 보존등기 신청인이 농지를 취득“하였 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변론주의 때문에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자가 위 판결들을 받아 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게 될 수는 있지만, 그 때문 에 등기관이 판결에 의해 확정된 권리를 등기하지 않을 수는 없다. 등 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것이 요구되 는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5 조제1항)은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규율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참조). 예규도, 이 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의 규정 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명 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고,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던 자 또는 지적공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던 자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과 공동으로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농 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35) ⑶ 법률 규정에 의한 농지 취득의 문제 ㈎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 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민법」 제187조). 이렇게 등 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농지취득 35)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예규 제1631호) 1.,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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