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39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가? 나아가서 소유권 취득의 요건으로서 농 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것이 필요한가? ㈏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과 그 취득의 요건으로 농지취득자 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즉 등기 없이도 소 유권을 취득한다고 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필요까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요부는 「농지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해질 뿐이다. ① 상속, 수용(공용징수)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음은 「농지법」 제8조제1항제1호, 제6조제2항제4 호, 제10호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187조의 판결은 이른바 형성판결을 의미(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 체 판결의 반대의견 참조)하는데, 그 중 농지에 대한 공유물분할판결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도 분명하다(「농지 법」 제8조제1항제3호).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민사집행법」 제135조, 제268조). 「 국세징수법」상의 공매절차에서도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각재산을 취득한다(「국세징수법」 제91조제1항). 그런데 농지는 대금 을 다 내었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면 취득할 수 없 다. 관련 대법원 재판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농지법」 소정의 농 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 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 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 매 등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며, 농지에 관한 경 매절차에서 이러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매각허가결정 및 대금납부 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졌다 하더라도 농 지취득자격증명은 그 후에 추완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08.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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