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40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선고 2006다27451 판결).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에 대하여 소 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이상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이는 공매절차에 의한 매각의 경 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공매 부동산이 「농지법」이 정한 농지인 경우 에는 매각결정과 대금납부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 을 발급받지 못한 이상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설령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으며, 다만 매각결 정과 대금납부 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추완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 원 2012. 11. 29. 선고 2010다68060). 「농지법」상 농지에 관한 공 매절차에서 매각결정과 대금납부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은 「농지법」에서 정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는 이상 그 소 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공매 대상 농지의 원소유자가 여전히 그 농지 의 소유자이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45207 판결). 라. 농지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 ⑴ 「농지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할 수 없다. 임차권설정등기 시 등기관은 「농지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함 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받아 심사·판단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농지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즉 농지를 임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필요 없이 다른 각하사유가 없는 한 임차권설정등 기 신청을 수리하여 임차권설정등기를 해야 하는가? ⑵ 「농지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으 면 농지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 신청이 신청 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 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규칙 제52조제10호, 대법원 2012. 5. 10. 자 2012마180 결정 등)나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29조제2호, 제9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가? 「농지법」 제23조제1 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관이 심사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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