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41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 먼저, 「농지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인가?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고 있고(「농지법」 제1조), 농지는 식량공급과 환경보전의 기반이 며 농업과 국민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으로서 소 중히 보전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농지에 관 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른다고 선언하고 있는 점(「 농지법」 제3조제1항) 등 「농지법」의 공공적인 성격과, 「농지법」 제23조 에서는 열거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농지의 임대 나 사용대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농지법」 제60 조제2호에 의거하여 형사처벌을 받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조항은 강행법규로서, 「농지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한 고등법원 재판 례가 있다(부산고등법원 2009. 5. 27. 선고 2008나20010 판결). ㈏ 그러나 「농지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한 임대차계약도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위와 같이 일정한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임차한 임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 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차의 종 료를 명할 수 있다(「농지법」 제23조제2항). 이 규정은 해당 임대차계약 은 일단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닐까? 종료 명령은 명령 시에 유 효한 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이라고 봄이 자연스럽고, 처음부터 무효인 계 약을 종료시킨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종료 명령을 받은 임차인은 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해당 계약을 종료하여야 한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제2항). 특히 종료 명령도 「농지법」 제23 조제1항을 위반한 임대차계약이라는 사실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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