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42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라 그 임차인이 그 후 해당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 하지 아니할 때에 비로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농지법」 제23 조제1항을 위반한 임대차계약도 유효하다고 보면 그에 따른 등기신청을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 한다. ㈐ 유효한 계약에 따른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농지법」 제23조제1항 각 호 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근거도 없다. ㈑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한(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33211 판결 등)에 비추어 볼 때 등기관이 「농지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심사·판단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으로도 무리이다. 특 히,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한 경우인지 여부(「농지법」 제 23조제1항제1호, 제6조제2항제5호, 「농지법 시행령」 제4조), 「한국농어 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한국농어촌공사가 개발하여 매도하는 “도시와 농어촌 간 의 교류 촉진을 위한 1,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원부지와 농어촌관광휴양 지에 포함된 1,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개인이 이러한 농지를 소유하 는 경우 그 면적의 계산은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인 지, 한계농지36)와 그 주변 산지 등의 토지37)인지 여부(「농지법」 제23조 제1항제1호, 제6조제2항제9호, 「농어촌정비법」 제98조제3항), 「농어촌 정비법」 제16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인지 여부(「농지법」 제23조제1항제1호, 제6조제2항제10호나목), 농지전 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였으나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착 36)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에서 영농 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 지로서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 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이거나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지, 광업법에 따른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끝났거나 광업권이 취소된 광구의 인근 지역 농지로서 토양오염 등으로 인하여 농업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부적당한 농지를 말한다(농 어촌정비법 제2조제17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조). 37) 한계농지와 그 주변 산지 등의 토지 등의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농지를 분양받을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대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23조(농지의 임 대차 또는 사용대차)부터 제26조(임대인의 지위 승계)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농어촌정비법 제9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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