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43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수하지 않은 경우인지 여부(「농지법」 제23조제1항제3호, 「농지법 시행 령」 제24조의2제6호), 60세 이상이 되어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사람으로서 농지소유자가 거주하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군에 있는 소유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인지 여부(「농지법」 제23조 제1항제4호, 「농지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 기 위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 거나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 게 임대하는 경우인지 여부(「농지법」 제23조제1항제5호, 제6조제1항), 자경 농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이모작을 위하여 8개월 내로 임대하는 경우인지 여부(「농지법」 제23조제1항제8호) 등을 심사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⑶ 농지는 「농지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 할 수 없으므로 송전선의 선하부지가 농지인 경우 그 선하부지에 대하여 한국전력공사 명의의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는 선례(제7-283 호)가 있다. 이 선례는 「농지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 에는 농지를 임대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에 그치고, 나아가 등기 관이 그 해당 여부를 심사·판단하여야 한다는 것까지를 설명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농지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마. 「농지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 는 경우(「농지법」 제6조제2항제8호) ⑴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림 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국토계 획법에 따른 도시지역에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 해당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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