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44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다만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도 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국토계획법에 따른 계획관 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 해당 구역 예정지에 농지가 포 함되어 있는 경우 ㉢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 한구역의 농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거나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⑵ 위와 같이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 할지라도 소유할 수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으면 “농지전용 허가의 심사”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그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 다(「농지법 시행령」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제30조제2 항,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9조제3항, 제4조,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즉 협의의 내용은 허가 여부 심사의 내용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 도시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조제 1호].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용도지역(도시지 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데, 이 중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 업지역, 녹지지역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국토계획법 제36조 제1항). 위 ㉠과 관련하여서는, 도시지역 아니었던 지역(관리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 도시지역(그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 역)으로 지정되기 전 또는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에 도시·군계획시설이 결정되기 전에 그 지역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가 문제될 것이다.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후 또는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에 도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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