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45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계획시설이 결정된 후에는 해당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시 「농지법」 제 8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국토계획법 제83조제3호). ㈐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 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국토계획법 제6조제2호).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 로 구분하여 지정하는데, 이 중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국토계획법 제36조 제1항제2호다목).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 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 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국토계획법 제2조제5호).38)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그 지역 농지의 소유 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가 계획관리지역에 있다는 것,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농지전용협의를 마쳤다는 것 등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이 중 해당 농지가 계획관 리지역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제출하 면 된다.39)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된 후에도 농지전용 협의를 마쳤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의 지정 내용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나타난다.40) 등기관은 해당 농지 가 있는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농지전 용에 관한 협의를 하였을 것으로 믿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해 소유 38)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거나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은 국토계획법 제5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39)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계획관리지역의 지정 내용이 나타나 있다(「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 1항제1호, 제2조제1호, 제5조제1호, 별표의 연번 26 참조). 40)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1항제1호, 제2조제1호, 제5조제1호, 별표의 연번 4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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