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46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권이전등기를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 였을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협의를 마쳤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게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한다. 위의 협의는 본질적으로 행정기관 사이에 서 이루어지는 의사․정책 결정의 과정41)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 위 ③과 관련하여서는, 먼저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의 농지로서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가 문제된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에 필요한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국토계획법 제83조제3호). 개발행위허 가42)를 할 때에 시장 등이 그 개발행위에 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것으로 본다(국토계 획법 제61조제1항제5호). 녹지지역의 이러한 농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 가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협의를 마쳤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도시지역 중 녹지 지역의 농지임을 증명하는 정보(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아닌 지역의 농지나 녹지지역의 농지이더라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농지에 대하여 는 「농지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국토계획법 제83조제3호). 개발행위허가 후에 소유권이전등기 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협의를 마쳤음을 증명 하는 정보 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43) 국토계획법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하여 토지 41)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 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에 법률상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행정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는 그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2011. 4. 21. 자 2010무111 전원합의체 결정 등을 참고할 만하다. 42)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서는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375호) 참조 43)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는 것은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협의를 마쳤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 여야 한다”(「농지법」 제34조제2항). 또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에 그 내용에 농지전용의 협의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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