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47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의 형질변경허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12조 단서)를 하는 경우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림축산 식품부장관과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농지법」 제34 조제2항제2호).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하여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전 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임을 증명하는 정보(토지이용계획확인서44)) ㉡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와 관련하 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마쳤음을 증명하는 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 ㉠과 ㉡의 정보 또는 ㉠과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 는 정보45)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개발행위는 허가를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다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 단서, 제2조제10호, 제11호). 또한 재해복 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군계 획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하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미한 행위 등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국토계획법 제56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제1장 제5절). 이렇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해 당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어떠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가? 먼저, 도시·군계획사업은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국토계획법 제61조제3항).]. 참고로, 국토계획법 시행령과 「개발행위허가운영 지침」은 “개발행위 허가신청서” 양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개발행위허가 증명 서면의 양식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은, 허가권자는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졌을 시 개발행위허가의 주요 사항을 기록한 허가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3-1-2). 44)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내용이 나타나 있다(「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 1항제1호, 제2조제1호, 제5조제1호, 별표의 연번 2 참조). 4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등은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증명 서면의 양식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