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48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비사업46)을 말하는데,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국토계획법 제30조제1 항, 제7항, 제2조제11호).47)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 시장 또 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 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 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 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관계 서류를 일반 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국토계획법 제30조제6항, 제7항).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와 관련된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법」 제 34조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바 없으므로 자기의 농업경영 에 이용하지 아니할 자는 소유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②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그에 관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개발법」 제17조제1항, 제2항). 지정권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거 나 인가할 때 농지전용의 협의를 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 46)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시장·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때를 말한다)에는 「농지법」 제34조 에 의한 농지전용의 협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인가를 하거나 사업시행계획서 를 작성하고자 함에 있어서 의제되는 농지전용협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법률에서 규정한 협의 기준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정 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기 전에 사업시행인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를 마칠 때까지는 협의를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상, 도시정비법 제28조제1항, 제32조제1항제5호, 제4항, 제5항) 47)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만 해당된다) 도시․군관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협의 절차를 생략한 경우 해당 농지는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농지법」 제6조제2항제8호)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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