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49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지정권자가 해당 실시계획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농지전용의 협의를 한 경우에는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협의를 한 것 으로 본다(같은 법 제19조제1항제8호, 제3항).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전에 해당 농지의 소유권이 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실시계획인가와 관련하여 협의를 마쳤음을 증 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실시계획인가와 관련하여 협의를 마 친 경우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협의를 마친 것으로 보 므로 결국 「농지법」 제6조제2항제8호가 적용된다. 실시계획인가를 받 은 후에는 실시계획인가를 증명하는 정보48)를 제공하면 될 것이다.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나 공보 에 고시하고 시행자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며, 대도시 시장인 지정권자는 일반에게 관계 서류를 공람시켜야 하고, 대도시 시장이 아 닌 지정권자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 외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인 특별자치도지사와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대도시 시 장을 제외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도시개발법」 제18조). 위와 같은 고시, 관계 서류의 내용은 해당 농 지와 실시계획인가의 관련성을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③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도 시정비법 제28조제1항).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인가를 하거나 사업시행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함에 있어서 의제되는 농지전용협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법률에서 규정한 협의 기준을 위반하 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48)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등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서”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대 장”의 양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실시계획인가 증명 서면의 양식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서는 「도시개발업무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531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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