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50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때(시장·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때를 말한다)에는 「농지법」 제34조에 의한 농지전용의 협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 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기 전에 사업시행인가를 할 수 있는 데, 이 경우 협의를 마칠 때까지는 농지전용협의를 한 것으로 보지 아 니한다(도시정비법 제31조제5항).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해당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는 사업시행인가와 관련하여 협의를 마쳤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 여야 한다. 사업시행인가와 관련하여 협의를 마친 경우 「농지법」 제34 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협의를 마친 것으로 보므로 결국 「농지법」 제6 조제2항제8호가 적용된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에는 사업시행인가 를 증명하는 정보49)를 제공하면 될 것이다.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인가 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도시정비법 제28조제4항). 위와 같은 고시의 내용은 해당 농지와 사업시행인가의 관련성을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④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등 그 밖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 고 할 수 있는 개발행위와 관련된 농지는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 농지법」 제6조제2항제8호, 제34조제2항)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토지 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농지취득자격증명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임을 증명)을 첨부하거나, “신 청 대상 토지가 「농지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뜻이 기 재된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 통보 서면[「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 령」(농림축산식품부예규 제59호) 제9조제3항제1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⑶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에는 농지전용협의를 마쳤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선례 제201304-5호, 제 49)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등은 “사업시행인가신청서” 양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시행인가 증명 서면의 양식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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