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51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201103-2호 등).50) 농지전용협의를 마쳤음을 증명하는 정보로는 어떠한 것을 제공할 수 있을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 지전용협의요청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에 「농지전용업 무처리규정」 별표2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농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9조제1항제2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농지전용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도의 농지부서에서 위 서류가 적정하게 첨부되어 있는지 여 부를 확인하고 농지전용심사의견서 및 농지전용협의의견서를 첨부하여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9조제2항). ㈏ 협의는 행정기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정책 결정의 과정으로서, 협 의를 마쳤다는 사실이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과 같은 정형적 서식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관할청은 농지전용협의요청에 따른 동의 여부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농지전용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동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협의대장에 기재하고 협의를 요청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농지법 시행규칙」 제30조제4항, 별지 제21호 서식). 이러한 농지전용협의대장은 당연히 농지전용협의를 마쳤음을 증 명하는 정보에 해당한다. 그런데 관할청에서 농지전용협의대장의 사본을 인증하여 교부해 주는 제도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인증 없는 사본을 교 부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 원본과의 일치 여부 판단은 결국 담당 등기관 이 할 수밖에 없다. 농지전용협의를 마쳤음을 증명하는 정보로는 위와 같은 농지전용협의 요청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요청 내용을 수 용하는 의사․정책 결정을 하고 그것을 표시하였음을 증명하는 “공문”을 생각할 수 있다. 그 내용을 보고 농지전용협의가 마쳐졌는지 즉 협의가 성립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역시 담당 등기관이 하여야 한다. 50) ㉠의 경우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지정되거나 도시․군계획시설이 결정된 후에는 농지 취득자격증명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국토계획법 제83조제3호).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마쳤으나 아직 지정․결정은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는 경우 첨부 정보가 문제될 것이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