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 농지전용협의를 마쳤음을 증명하는 정보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갈음하여 제공해야 하는 정보이다.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 급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함이 “원칙”이다(「농지법」 제8조제1항 본문, 제6항).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 농지취득자격 증명이 첨부되지 않았을 경우 등기관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거나 그것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즉 농지전용협의를 마 쳤음을 증명하는 정보는 예외적인 사정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그 제공의 근거 규정은 역시 「농지법」 제8조제6항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바. 건축 허가 등 관련 문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건축허가를 받으면 농지 전용허가(「농지법」 제34조제1항)를 받거나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한 것(「농 지법」 제34조제2항) 또는 농지전용신고(「농지법」 제35조, 제43조)를 한 것으 로 본다(「건축법」 제11조제5항제7호). 건축허가권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나 시장·군수·구청장 등 농지전용허가 등의 권한을 갖는 행정기관의 장과 미 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건축법」 제11조제6항). 허가 대상 건축물 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면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건축신고를 하면 역시 농지전용허가를 받 거나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한 것 또는 농지전용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된다 (「건축법」 제14조제1항, 제2항, 제11조제5항제7호).51) 시장 등은 건축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 등 농지전용허가 등 의 권한을 갖는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행 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건축 51)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