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53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법」 제14조제2항, 제11조제6항). ⑴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농지법」 제8조제1항).52) 등기관은 건축허가나 건축신고에 관계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된다. 농지전용협의를 한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농지법」 제8조제1항제1호, 제6조제2항제8호). 농지전용협의를 한 것으 로 의제되는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 건축허가서(「건축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별지 제2호 서식)를 첨부하면 된다.53)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을 하려는 자는 건축신고서에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 등은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그 신고의 내용에 따라 건축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3항, 별지 제7호 서식). 농지전 용협의를 마친 것으로 의제되는 건축신고를 한 자는 대지의 소유권이전등 기 신청서에 건축신고필증을 첨부하면 된다. ⑵ 그렇다면 어느 경우에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고, 어느 경우에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것으로 의제되는가? 즉, 건축 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 를 한 것으로 보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할지, 아니면 농지전용협의가 마쳐진 것으로 보아 다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할지 가 문제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첨부된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고, 등기관은 어떠한 의제에 해당하는지 심사할 필요가 없다. 농지전용 52)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해당 토지를 매수하여 건축을 하려는 자가 건축허가 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대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53) 허가권자가 건축허가서를 교부하거나 건축신고필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건축허가(신고)대장을 건축 물의 용도별 및 월별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건축법 시행규칙」 제8조, 제12조, 별지 제3호 서 식). 그 대장도 건축허가나 건축신고의 증명 정보가 될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는데, 건축허가서 나 건축신고필증을 제출하면 되므로 논의의 실익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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